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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 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가계약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9조)


이와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16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재해복구공사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32조)
각 지자체의 계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입찰공고를 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사항을 구체화했다. ( 제33조)
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법률은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 www.mopa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