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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수의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의의
수의계약은 경쟁에 붙이지 않고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격을 가진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특정한 업자와의 계약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계약과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경쟁에 붙일 여지가 없을 때

3)국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4)예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또는 예정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입을 할 때

5)각 관서 상호간에 계약을 할 때

6)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합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할 때

7)재외공관에서 군수품을 매입할 때

8)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의 매입

9)정부투자기관을 보호 장려하기 위하여 그 생산한 물품을 매입할 때

10)「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표시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할 때

11)「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생산품으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을 당해 조합과 단체와의 단체적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매입할 때


2. 재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는데도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는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때는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예정가격을 정하며,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과 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다.


4. 수의계약의 장단점
가. 장점
1)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을 절약한다.
2)신용이 확실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3)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4)공고에 의한 물가 등귀에 우려가 적다.


나. 단점
1)취급에 공정을 잃고 정실에 흐르기 쉽다.
2)일반으로 하여금 의심을 사기 쉽다.
3)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쉽다.
4)숨은 업자(상인)를 발견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기초과정 교재》, 2006.6
추욱호·박명섭 외,《구매조달관리》청구 , 2004.2
조달청(www.pps.go.k)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