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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지명경쟁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계약담당 공무원이 재력, 신용, 기술, 경험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한 입찰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의의
지명경쟁계약은 누구나 낙찰되면 계약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자만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자격 있는 업자 만을 지정하여 경쟁 입찰하는 계약방법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명경쟁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명할 업자를 선정하는 일이며, 특히 자본상태, 기계설비, 경영진의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대상
입찰참가대상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인 제조를 할 경우

3)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4)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우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간 경쟁대상 품목) 등이다.


3. 통지사항
지명경쟁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는 달라서 소수인이므로 공고할 필요는 없고 지명할 업자에게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면 된다.



1)경쟁 입찰에 붙이는 사항
2)경쟁집행의 장소와 시일
3)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입찰보증금과 그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6)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에 관한 사항
7)기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참가자의 자격
지명경쟁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일반경쟁참가자 자격을 구비한 자이다.


5. 지명기준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각 부처별로 자체규정 또는 통첩의 형식 및 관행에 따라 행하고 있다.


6. 일반경쟁계약에 관한 준용
일반경쟁에 관한 제규정 중 부정업자의 자격정지, 경쟁방법, 예정가격, 입찰보증금, 경쟁 입찰의 성립, 희망수량제 입찰, 등기입찰의 낙찰자 등 제규정이 지명경쟁계약에 준용된다.


7. 계약의 승인과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경재계약을 승인하였거나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기초과정 교재》, 2006.6
추욱호· 박명섭 외,《구매조달관리》청구 , 2004.2
조달청(www.pps.go.kr)

집필자
한국조달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