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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제한경쟁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물품의 납품능력, 용역수행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를 제한하여 경쟁하게 하는 입찰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의의
제한경쟁계약은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 종류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라.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 능력

마.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

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


3. 집행절차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의 입찰공고,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절차는 일반경쟁계약 절차를 준용하며, 입찰공고 내용에 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자격증명서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제조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입찰의 목적물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입차하고 있어야 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장등록증 등)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기초과정 교재》, 2006.6
조달청(www.pps.go.k)
추욱호· 박명섭 외,《구매조달관리》청구, 2004.2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