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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재보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이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문화재청장은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보유자,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와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은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는 문화재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장물이나 유실물인 문화재에 대하여는「유실물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민속자료의 매매 또는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외국문화재는 조약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오세탁,《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문화재관리국, 1997
박동석,《문화재보호법》민속원, 2005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