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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은행신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신탁법」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배경

은행은 신탁계정을 분리하여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 모두와 외국은행 지점이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한국전쟁 이후 신탁업은 1954년 10월 한국신탁은행과 조선상호은행이 합병하여 설립한 한국흥업은행과 그 후신인 한일은행(1960년 7월 신탁업무 중단, 1961년 11월 신탁업무 재개)에서 취급하여 왔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저축성자금의 동원수단으로 신탁업의 육성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신탁업이 본격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1961년 12월「신탁법」과「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신탁관계 기본법령을 정비하였으며 1962년 11월에는 여타 4개 시중은행과 1968년에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각각 신탁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일반은행의 신탁업 겸영이 확대되면서 신탁업무의 외형규모는 꾸준히 늘어났으나 수탁자금의 대부분이 은행계정으로 전용되는 등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는 신탁업 전담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1968년 12월 자본금 15억원의 한국신탁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신탁업 겸영은행에 대해서는 신규수탁을 금지하였다. 1970년 12월에는 5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신탁계정을 한국신탁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업 전담체제가 확립되었다. 1976년 8월 한국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으로 서울신탁은행(1995년 서울은행으로 개명)이 설립되면서부터는 서울신탁은행이 신탁업을 독점적으로 겸영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가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을 위해 1983년 5월과 1984년 2월 지방은행 및 여타 시중은행에 대하여 각각 신탁업의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신탁제도는 다시 겸영체제로 바뀌었다. 그 결과 많은 은행이 신탁업을 겸영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모든 은행이 신탁업을 취급함에 따라 은행신탁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정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은행신탁계정의 CP의 할인과 매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기가 사실상 6개월인 신종적립신탁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1999년 들어서는 투자신탁회사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비슷한 단위신탁상품을 내놓게 되었다.

내용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또한「신탁법」,「증권투자신탁업법」,「담보부사채신탁법」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신탁업법」에서는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이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은행신탁의 수탁업무는 이러한 인수재산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은행은「증권투자신탁업법」,「담보부사채신탁법」,「신탁법」등에 근거를 두고 증권투자신탁, 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 등의 수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까지 업무의 편의성 및 안정적 자금원 확보 등을 이유로 주로 금전신탁만을 취급하여 왔다. 


금전신탁은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종료시에는 금전 또는 운용 현상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또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따라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용되는 합동운용신탁과 단독으로 운용되는 단독운용신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방식을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방식을 취한다.


재산신탁은 신탁 인수시에는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운용한 후 신탁 종료시에는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하는 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의 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전세권·토지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업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토지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그 취급실적은 거의 없다.


증권투자신탁은「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위탁자인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탁자인 신탁겸영은행과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특정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도록 수탁회사에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수탁회사인 은행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고 유가증권 등의 구입대금 지급, 매각에 따른 증권 인도, 이자 및 배당 수령, 수익증권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은행신탁계정(증권투자신탁 제외)은 대부분 금전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신탁의 비중은 미미하다. 금전신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인 고수익,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신장하였다. 외환·금융위기이후인 시중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투자신탁회사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금전신탁의 증가세가 사라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및 가계금전신탁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7년 이후에는 신종적립신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단위금전신탁도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 자금은 대출, 유가증권으로 주로 운용되고 있고, 유가증권중에서는 금융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