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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예금보험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금자보험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예금자보험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운용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은 별도의 예금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되면서 은행간 경쟁도 격화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도 격화되어 은행의 부실화뿐 아니라 은행의 파산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1995년 12월「예금자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996년 6월 무자본법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1997년 11월 이후 외환·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하고 일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지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었다. 정부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인 예금원리금 전액보전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예금자보험법」을 개정하여 각 금융별로 분리 설치 운영되어 오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였다. 즉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의 업종별 예금보험기금을 흡수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예금보험을 관장하게 되었다.

내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금융기관 지원,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기관 감독 등을 맡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험법」상으로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대지급 의무를 지고 있고, 이와 함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원, 대출, 자산매입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 공사는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증가한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맡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려는 대상금융기관은 일반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구상호신용금고) 등이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인데, 외화예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실적배당신탁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한도는 출범 당시에는 2천만원이었으나, 외환·금융위기직후에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하기로 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은 설립 당시에는 예금보험기금 하나만 설치되었으나,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지만 신규 영업 또는 인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자금도 그 재원이 된다. 이 기금은 보험금지급, 정리금융기관에 출자,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에 쓰인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 보험금 지급, 정리금융기관 자금지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쓰인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 간의 인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를 알선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1993, 1999, 2006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