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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신용관리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용관리기금법」

배경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조치에 따른 사금융활성화 3법의「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비은행금융기관의 하나이다. 원래「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르면 거래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계원 및 부금납입자에 대한 급부 또는 환급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금은 설립 초기에는 국민은행이 관리하다 1976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관리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경영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예금자보호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1982년 7월에 취한 단기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허용 및 업무영역 확대 등 제2금융권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신용질서 유지 및 예금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신용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해 말에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83년 5월 설립 등기를 마치고 동년 7월 1일부터 사무국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 기금은 1989년 6월 별도의 예금보험기관으로 발족하였지만 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되었다.

내용

신용관리기금의 조직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 동 기금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신용관리기금은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지급정지,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또는 지정취소,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 등의 사유로 예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였다. 


이 기금에 의한 손실보전대상이 되는 예금의 범위는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자체발행어음 또는 담보부매출어음 및 어음관리구좌(CMA)와 상호신용금고가 수입한 계금 및 부금, 부금예수금 등이며, 투자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인 지급책임을 지지않는 무담보부매출어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단기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금융회사의 출연금만으로 조성되었다. 이 출연금은 설립시 출연금과 정기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기출연금은 예금평균잔고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데,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0.08%이고 상호신용금고는 0.1%이다.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은 지불불능사실을 통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전금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금액은 동일인에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동기금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총 119억원의 손실보전금을 1983년 1984년에 지급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예금보험 이외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예금지급불능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금재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신업무와 부대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1993, 1999, 2006
信用管理基金,《信用管理基金十年史》, 1993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