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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감독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은행은한국은행 산하의 은행감독원이 담당하고 증권시장과 증권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원,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관리기금 등이 감독하고 있었다.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1991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분리하여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였다. 1999년 1월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에 의거하거 한국은행에 속하였던 은행감독원이 분리되고,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 금융감독 집행기구가 되었다.

내용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의 출연금, 금융기관 분담금,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원장, 4인 이내의 부원장, 1인의 감사를 두며 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겸한다.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조사, 검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주된 감독권은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유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공여한도, 출자제한, 약관 등 경영의 건전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농축수협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감독권은 주무장관이 보유하되 경영건전성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조직을 인·허가 및 감독업무, 검사, 제재, 소비자보호, 일반관리 및 지원 6개 기능별로 조직하고 감독과 검사의 세부기능은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금융권별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과거 재경원이 행사하였던 제2금융권 및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상시검사권이 금융감독원으로 이양됨으로써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인·허가권과 부실기관 공적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재경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갖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화 및 신용정책을 맡으면서 금융기관을 상시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3각의 금융감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부터 은행권의 구속성예금(꺾기)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금융기관의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였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출과 인사청탁 등 각종 금융부조리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부조리센터도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