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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보험업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험업법」

배경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보험업은 1935년 8월에 제정된 일본의「보험업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광복 후 1947년 4월 8일 미군청청 지시 통첩에 따라 일본「보험업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군사정부는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민지 시대의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종래의 정부안을 참고로 하여「보험업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보험시장의 틀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즉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보험업법」정비에 착수하였고 그 기초가 되는「보험업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보험업법」은 물론이고「보험모집단속법」,「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제정되어 보험업의 기존체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3대 법규는 대체로 일본의 보험업감독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 3개 법안은 1977년 보험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보험업법」에 흡수 통합된다.

내용

이「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은 물론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정에 따라 보험업자는 재무부 장관의 보험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을 납입해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보험사업 전반의 운영을 규정하고 보험감독행정을 세세히 규정하였다.


이 법과 동시에 제정된「보험모집단속법」은 생명보험모집인과 손해보험대리점의 질적 향상과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모집인과 대리점의 등록제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외국인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도 국내 보험시장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정한 법률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기타 이익관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77년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육성하기 위해 보험산업근대화대책을 세우고 기본뱡향으로 보험의 공신력 제고, 보험시장의 저변 확대, 보험의 내자동원과 사회개발기능의 보완, 보험기술 향상과 채질개선,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62년 제정한 보험업법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관계법 정비에 착수한 결과 기존의 4개 법안「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보험모집단속업법」,「대한화재보험공사법」을 통·폐합하고 보험근대화대책을 보험업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법에 의거 1978년 2월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이는 1988년 12월 말 제5차 개정에서 보험감독원으로 전환되었고, 1999년 1월에 금융감독원에 통합된다. 


1977년 제3차 개정에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험공사를 설립하여 보험감독, 원보험과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둘째, 보험사업 및 보험대리점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셋째,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 간의 겸영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보험중개인제도를 신설하고 허가제로 운영한다. 다섯째, 보험요율위원회와 보험분쟁심의회를 한국보험공사에 설치한다. 여섯째,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제도를 도입한다. 일곱째,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대상에 보험협회와 보험관계단체를 포함한다. 여덟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재무부 장관의 협의요구권을 명시한다. 아홉째, 대한재보험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참고자료

生命保險協會,《生命保險協會50年史》, 2000
성대규,《한국보험업법》도서출판 동원,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