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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은행법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배경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금융통제기구의 정점에 놓는「한국은행법」의 제정과, 그리고 일반은행이면 모두 한국은행의 통제를 모두 받도록 하는「은행법」이 동시에 제정되어 1950년 5월 공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 측의 시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의 정부소유 귀속주의 처분과 자산재평가의 난점을 이유로 그 시행을 지연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은행법」(제15조)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대 위험자산 비율을 1/10로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235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당시 전 은행의 자기자본은 1억원에 불과하였고, 대폭적인 증자나 자산재평가도 쉽지 않고, 둘째로「은행법」(제 27조)에 금지사항 중,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의 부동산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에 대한 대출”,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담보대출”, “20%를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어느 하나도 실현 불가능하므로 은행법 일부는 적용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정부는「은행법」이 현실 여건에 비해 너무 앞서 있다는 이유로 연기하고 있었지만, 이「은행법」을 기초한 브룸필드는 정부가 연기의 이유로 제시한 자본금의 부족이나 귀속주 불하, 점포의 감축, 은행의 통합 등의 선행조건들은「은행법」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한국은행법」의 효력을 강화시킬「은행법」실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1954년 4월에는 한국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재편되는 등 금융제도의 재편이 일단락되었고,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은행법」의 조속한 실시 등의 요구도 있어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은행법」을 1954년 8월 15일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5개의 일반은행과 금융조합 및 동 연합회는 이「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내용

일반은행은「은행법」실시 이후에 대출규제가 강화되어한국은행 차입보다는 예금동원에 의존하여 대출을 확대하였으나, 일반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예금초과 상태에 직면하여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은행의 자본은 자산에 비해 0.001%에도 못미칠 정도로 극심한 자본부족 상태에 있었다. 정부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였으나, 정부출자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가 강력했다. 결국 정부는 은행법이 실시된 이후 민영화와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본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정부는「은행법」을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의 증강, 불량채권의 처리, 불요자산의 처리, 자산의 재평가 등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귀속자산 불하, 즉 정부 소유 주식, 이른바 은행의 귀속주(정부주)를 민간에게 불하하는 문제, 즉 은행의 민영화가 다시 부각되었다. 정부는 1954년 10월 은행귀속주불하요강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954년 10월부터 일반은행의 귀속주의 불하를 발표하고 7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6차례는 입찰자조차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일반은행의 소수지배를 우려하여 1인당 입찰한도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7차 입찰에서 입찰구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낙찰예정자 자격심사로 이 매각도 실패하였다. 정부는 1956년 말에 금융통화위원회의 낙찰조건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낙찰조건을 완화하여 1956년 2월 불하가 완료되었고, 상업은행, 조흥은행, 흥업은행, 저축은행 등의 주식의 이전이 이루짐에 따라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은행주를 상장하여 은행의 주식시장을 통한 증자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민영화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1958년 4월부터 자산재평가를 일제히 실시하였다. 자산재평가의 결과로 장부가치가 다시 시장가치로 회복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자본금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일반은행 적립금이 1957년에는 4.9억환이었으나 1958년에는 82억환에 이르게 되었고, 자본평가액이 700억환에서 780억환으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200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2000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50년사》2001
大韓金融團《韓國金融二十年史》1967
배영목《한국금융사》도서출판 개신, 2002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