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배경

정부는 1980년대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이 동종 또는 이종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동종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이고 이종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고 금융산업이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1991년 「금융산업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 법을 개정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하였다.

내용

정부는 1991년 3월 제정된「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청산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쉽게 합병하거나 전환하는 길이 열렸고, 그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었고, 조세감면이라는 유인도 제공되었다. 이 법이 공포됨으로써 8개의 투자금융회사 중 3개 회사는 2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5개 회사는 증권회사로 전환하였다. 즉 그해 7월에 한일, 고려, 동부, 서울, 한성 투자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하였고, 한국투자금융회사는 하나은행으로 전환하였고, 9월에는 금융투자금융회사와 한양투자금융회사가 합병하여 보람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1997년 1월「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에 증권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보험회사 등이 추가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까지 포함되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을 정비하는 장치가 강구되었다. 은행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재경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법은 주지하듯이 외환·금융위기이후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