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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사금융양성화 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배경

1960년대 후반에는금리현실화 등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의 구조개선 보다는 자금동원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결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자금수요자가 은행의 자금공급에만 의존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이 제한되어 기업은 사금융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사금융시장은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일부 해결해 주었으나 정책통제를 벗어난 자금운용과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신용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정부가 사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8.3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제도금융권이 필요하였고 이를 양성하기 위해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하였다.

내용

정부가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편입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금융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전문사채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의 단기자금 수급조절을 원활하고자「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둘째,「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여 난립하였던 사설무진과 서민금고를 정비하여 영세사채자금을 제도금융기관으로 흡수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자금수급을 조절하고자 했다.


셋째,「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비효율적인 신용조합을 근대적인 조합으로 발전시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상호금융을 육성하고자 했다. 


정부는 음성적인 사채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유도하고자 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운용자금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단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인데 이 단자회사가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어음 및 단기채무증서의 할인과 매매, 어음 및 단기채무증서의 인수와 보증을 맡기되, 약속어음 형태의 자체 단기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거래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채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서민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설 무진 서민금융 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소지역 단위의 민간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다. 이 금고는 계, 급부,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할부신용대출 등을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하되 그 급부나 대출은 자기자본, 차입금 및 수입금액 등 자본조달액을 감안하여 제한하기로 하였다. 지급준비자산은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자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신용보장기금을 설립하게 하고 그 관리는 국민은행이 맡도록 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은 도시영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신용조직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 법의 제정으로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농수협상호금융(단위조합) 등과 같이 협동조합 중심이 되어 조직된 상호신용조직이 출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조직은 15인 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1구좌 이상의 현금납입 출자조합원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그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