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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채권시장개방추진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 (1994.5.03)

배경

미국이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과 진행한 금융협상의 예에 따라 자본시장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자율화와 개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1992년 3월에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향후 일정을 담은 제3단계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국제기구의 원화표시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및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제시된 단계적인 채권시장 개방 일정에 따라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을 1994년 5월 3일에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내용

이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은 크게 중소기업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허용방안과 국제금리 수준의 저리 국공채 발행인수 허용방안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투자대상은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 전환사채에 한정하였는데, 해당중소기업은 102개 사로 전체 상장사의 15% 수준이었다. 투자한도는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통화 및 외환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총액한도 없이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액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종목별 전체로는 중소기업 전환사채 상장금액의 30% 한도를 두고, 종목별 1인당 한도로는 중소기업 전환사채 5% 한도를 두었다.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투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증권회사 및 외국환은행 계정을 통해 거래하고 거래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원금이나 과실에 대한 송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저리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의 발행시장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저리국공채의 대상이나 인수한도는 채권시장 여건과 국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적격대상 국공채 및 외국인의 인도한도를 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채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발행금리가 국제금리수준 이하이고 만기 5년 이상인 국채 중에서 적격대상과 외국인의 인수한도를 결정하여 증권관리위원회는 통보하여 그대로 지정하기로 하여 사실상 재무부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채나 특수채는 발행자가 증권관리위원회에 인수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면 증권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채권투자자에 대한 관리는 앞서 설명한 상장중소기업의 전환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러한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에 따라 1994년 7월부터 외국인이 중소기업 무보증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1997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6월 이후에는 대기업 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등 개방 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참고자료

증권거래소,《한국증권시장의 국제화》, 1996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