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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주식시장개방추진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1991.9.03)

배경

정부는 한국경제의 규모나 교역량 등 실물경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증권산업의 체질강화에 주력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와 자본자유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금융산업의 대내외 여건, 외국의 주식시장 개방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당시가 주식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 점진적 개방일정을 1991년 9월 3일 발표하고 199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내용

정부는 주식시장을 개방하되, 첫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개방수준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둘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국내수용상태를 정비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근절과 증권관련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내증권산업의 체질개선과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금리 및 외환자유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투자한도는 외국인 전체한도와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등 이중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였다. 외국인 전체는 상장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않도록 하되, 금융, 항공 통신 등의 공공법인은 8%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분은 투자한도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3%로 상한을 정하고 공공법인 1%를 상한으로 하였다.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의해 국내주식투자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 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유입 및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경우나 금리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나 국내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교란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통제, 말하자면 자본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되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등록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외국인 주식매매는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장내거래가 곤란한 경우는 거래를 허용하되 거래내용은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투자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1992년 1월부터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1년 10월 방크 엥도수에즈 룩셈부르크는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유공, 새한미디어 등 4개 국내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각한 대금 5억 3천만 달러를 한국이동통신, 롯데제과, 장기신용은행 등 전량 투자하였다. 이는 외국인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한 예가 되었다.

참고자료

증권거래소,《한국증권시장의 국제화》, 1996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