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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생명보험시장 개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생명보험시장 개방방침 (1987.09.11)

배경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한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보험회사 지점의 영업환경 개선과 보험시장의 추가진출을 요망하였다. 1984년 1월 및 1985년 9월 제3차 및 제 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미국생명보험회사의 한국 진출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1985년 9월 미국 통상대표부가 국내보험시장에 대한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1958년 이래 생명보험시장이 협소하여 내국인에게도 생명보험회사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시장 즉시 개방을 반대하고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미 정부 당국은 긴 협상 끝에 1986년 7월 국내보험시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 기준 및 외국생명보험회사 국내지점설치허가기준을 제정하였고, 1987년 4월 라이너생명보험의 한국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대외시장 개방은 시작되었다. 1987년 9월에 재무부가 발표한 생명보험시장 개방방침은 이러한 보험시장에 대한 정책변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내용

재무부가 1987년 9월 발표한 생명보험시장 개방방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1988년 이후에는 외국과의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둘째, 지방생명보험의 단계적 설립을 허용하지만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즉 지금까지 억제해 온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외국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 지방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천명한 것이다. 


이미 지점 설치는 라이너생명, 알리코생명, 아플락생명, 조지아생명 등이 허가를 받았으나, 합작사로서 1989년 4월 동부애트나생명, 동양베네딕트생명, 6월에 코오롱메트생명, 1989년 6월에는 고려씨엠생명, 8월에는 삼신올스테이트생명, 1990년 영풍뉴라이프생명 등이 새로이 인가를 받았다. 그밖에 현지법인으로는 1989년 6월 한국프루덴셜생명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생명, AGF생명 등이 허가를 받았다. 재무부는 12월에는 지방생명보험 신설 허용방안을 이어 발표하였다. 그래서 12월 30일에 곧바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방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86년 6월에는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가 기준을, 1988년 3월에는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생명보험회사 설립까지 대폭 개방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生命保險協會,《生命保險協會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