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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기업공개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공개촉진법」

배경

정부는「자본시장육성법」을 제정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감가상각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공개를 촉진하려고 하였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까지 기업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제정한 기업공개 요건을 기업이 기업공개를 않고서도 형식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첫째, 소액주주의 주식소유가 30% 이상 일 것, 둘째, 소액주주가 100명 이상일 것, 셋째, 주주 1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소요하는 주식이 총발행주식수의 60/100 이하 일 것, 넷째, 발행주식수의 10.100 이상을 공모 또는 모집 분산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기업은 실질적인 공개없이도 대주주 주식의 상호교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공개가 기업에게 직접금융을 통해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이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여 재무구조 개선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고, 기업경영도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공개정책을 적극적이고 강경한 자세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시행한 8.3조치가 대다수 사채권자의 희생 하에 기업은 특혜를 누려서 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간주하고「기업공개법」을 제정하여 기업공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내용

정부는 기업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기업을 직접 심사하고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기업의 공개를 명령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개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기업공개법」은 기업공개 지정절차, 공개이행법인에 대한 해택과 불이행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대상법인은「외자도입법」에 의한 현금차관 또는 자본재 도입금액이 그 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여신을 받는 기업,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이다. 그리고 공개적격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공개 후 연 10% 이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증권시장에서 액면 이상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등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공개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지정기업으로 결정하였다.


지정법인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다음과 같다. 지정법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허용하여 법인세 대신에 재평가 차액의 27%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만 부과하면 된다. 그리고 지정법인은 1973년 1월 이전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산 및 환급받은 조세, 또는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산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불이행 법인에 주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공개불이행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의 경우 개인기업에 준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준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세한다. 재무부장관이 불이행 법인에 대해 금융지원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공개를 기피하였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즉 1973년 주식공모 실적이 214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972년에 비해 20배나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1973년 신규 상장회사수는 40개사인데,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상장 실적 42개에 비견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