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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우리사주조합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는 1974년 5월 29일에 발표한 5.29 대통령 특별조치, 즉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자동원을 위한 조치에서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촉구하였고, 그해 7월 13일 재무부 장관이 종업원지주제 확대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정부는 선진공업국가가 사회 경제적 필요 때문에 널리 활용되었던 종업원지주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추진을 검토하였다. 회사가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기업경영과 이윤분배를 참여하여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종업원의 재산도 증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서는 주식투자를 활성화하여 내자동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내용

우리사주조합은 2인 이상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상호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조합이다. 우리사주조합은 1974년 10월 14일 일신산업주식회사와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가 처음으로 한국투자공사와 지주관리예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성을 본격화하였다. 정부는 종업원지주제도의 확대실시 방안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전 급여중 저축액의 5%, 주식취득후 급여중 상환액의 5%, 상여금, 퇴직금의 주식대체지급액의 5% 만큼 저축세액을 공제해 주고, 조합원의 주식취득가와 시가와의 차액도 증여세로 보지 않고, 비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이자소득세를 25%에서 5%로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둘째,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증자 전에 조합을 통하여 분산한 주식은 공모증자로 인한 주식공모로 인정하고, 기업이 조합원의 주식취득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비과세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경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금융지원을 보면, 첫째, 한국투자공사가 대출한도의 제한없이 대출이율 연 15.5%로 예탁주식을 담보로 한 융자를 해 주거나 조합원지원금융으로 대출이자율 12%로 예탁주식에 따른 신주 인수자금을 융자해 주고, 국민은행은 5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자율 연 15.5%로 우리사주부금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정부가 세제 및 금융 상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한국투자공사가 활동한 결과로 우리사주조합이 1여년 동안 135개 결성되었다. 이 조합원수는 1975년 9월 말 기준으로 48,273명에 이르렀고,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주식은 총 7,540,084주, 현금적립금은 2.3억원 정도 되었다. 정부는 우리사조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설비금융자금 500억원을 책정하고 대출이자율 연 12%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회융자를 실시하였다 .

참고자료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