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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대출한도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배경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수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통화의 급증한 증가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도 만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예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나 지불준비율의 조정으로는 통화량 증가 억제가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여신 확장을 통제하면서도 방출된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전개하고자 대출의 상한을 정하는 대출한도제를 실시하였다. 이 대출한도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한도제와 금융기관 대출한도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한도제는 정통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충분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는 통화팽창기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양적 통제수단이다.「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팽창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한도를 정하여 그 증가율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기별 증가율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을 제한할 수 있다.

내용

이 대출한도제는 한국은행이 발족 직후인 1950년 6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 대출한도를 포괄적으로 440억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처음 실시되었다. 1951년 1월부터 한국은행은 그 동안 실시되어 오던 분기별 대출증가한도제를 대출최고한도제로 바꾸고 그 동안 복잡하게 된 대출자금 종류를 통합하여 공공사업부문과 민간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융자순위가 낮은 자금은 1953년부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955년부터는 수출진흥과 원조물자와 관련되는 자금은 한도 외로 융자할 수 있게 하였다.


1954년「은행법」이 실시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계기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의 자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한도제 중에서 금융기관 대출한도보다는 한국은행의 대출최고한도제를 더 중시하였다. 즉 금융통화위원회는 종래에는 두 제도를 병용하였으나, 1954년 8월부터는 분기별한국은행 대출한도만 결정하고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는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한도제를 운용하였다. 하지만 자금의 정책적 배분이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금융기관의 부문별 대출최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1950년대 말 재정안정계획이 실현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부문별 대출한도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문별 대출최고한도 내시제도를 철폐하고 대신에 금융기관은 저축성예금 증가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였다.


1960년 6월부터4.19 혁명 이후 인플레이션 재현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통제가 요청됨에 따라 저축성예금 증가 범위내 여신증가허용 원칙을 폐지하고 다시 금융기관대출최고한도제로 복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의 재할인한도제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제는 신용의 양적 통제뿐 아니라 자금별한도 책정과 수출금융 등 우대지원부문에 대한 한도외 허용 등을 통하여 질적 통제의 기능까지 아울러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직접 규제방식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금리현실화조치 때까지 존속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