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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긴급통화조치법」(법률 제1088호)
「긴급금융조치법」(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95호)

배경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군사정변의 충격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운용 방향도 안정우선에서 성장우선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시중의 유동성이 재정적자, 확장적 금융정책, 예비적 화폐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군사정부는 이렇게 누적된 과잉유동성 또는 과잉통화를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화폐개혁으로 보유 현금 및 예금을 동결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긴급통화조치로 따른 화폐단위 변경과 명목절하에 따라 회계단위를 변경하하는 동시에 봉쇄계정을 개설하여 산업자금을 확보하고 체납국세의 납부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금융조치를 통화조치의 후속조치로 실시하였다.

내용

이 긴급통화조치에서 정부가 실시한 주요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단위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고 환가비율을 10환(?)=1원으로 하여 1/10의 명목절하를 단행하였다. 


둘째, 유통화폐의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환화표시 금전채무의 거래를 금지하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주요 관리기업체의 화폐와 경제개발5개년계획 사업용 기업자금, 자연인의 법정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원화표시 화폐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권과 6월 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 증서, 기타 환화표시 지불지시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동 신고분을 6월 17일까지 지정된 구권 예금기관에 강제 예입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청구권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넷째, 이상의 예금자는 법정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까지 신권으로 지불하도록 하였고, 사업자, 법인, 갑종근로소득자는 통화조치 기간 중에서 임금, 급료, 수당, 기타 정기성 급여 지불, 사업성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환화금전채권을 담보로 신권 융자를 허용하였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재래예금 등 환화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6월 9일 현재의 약정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여섯째, 영내 군인, 국토건설단원, 외국기관 직원 등은 별도로 취급하였다.


이 긴급통화조치의 결과로 1962년 6월 17일까지 예입된 총액은 1,873억환인데, 이중에서 1,582억환은 환화이고 나머지 291억환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었다. 6월 9일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액은 1,653억환이었으므로 71억원만이 회수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추가예입을 받아 미회수 화폐발행액은 40억환으로 줄었다. 신고액을 보면, 100만환 이하 금액이 90.5%를 차지하였고 1억환을 초과하는 경우 불과 7건 12억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는 긴급금융조치법에 근거하여 자금동결을 목적으로 하여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모든 회계관계를 환화표시에서 원화표시로 환가하는 등 모든 환화표시의 금액을 원화표시로 바꾸도록 하였다.


둘째, 통화조치 기간 중에서 신고 예입된 구권과 수표 등 지불지시를 자유계정과 봉쇄계정으로 전환시켰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정부관리기업체, 경제개발5개년계획 상의 계획사업부문을 위한 회사 등의 예입분은 제2차 자유계정으로 전환하였고, 재무부 장관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심사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된 금액만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켰다. 자연인, 일반법인 또는 임의단체 신고 예입분은 금액별 체증률을 적용하여 봉쇄예금으로 전환시켰다.


셋째, 재래예금 등 환화표시 금전채무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자유계정과 봉쇄계정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봉쇄계정은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동 자금에 대해서 연 15%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의 지급은 정지함으로써 자금동결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긴급금융조치로 6월 23일 현재 대상금 534억원 중에서 구권예금 11억원 재래예금에서 87억원 등 총 98억원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긴급통화조치와 긴급금융조치의 결과로 자금동결이 길어지자 시중에서 유동성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예금을 계속 봉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정부는 결국 7월 13일에「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1/3은 자유계정으로 나머지 2/3는 연리 15%의 특별정기예금으로 전환시키고 특별정기예금도 금리를 포기하면 중도 해약을 할 수 있게 하여 봉쇄계정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긴급통화금융조치는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퇴장자금의 방출이라는 등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환화표시 경제를 오늘날의 원화표시 경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의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