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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국조폐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조폐공사법」

배경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군비지출과 정부의 재정적자로 화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화폐공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당시의 주요화폐는 은행권이었는데, 한국은행은 은행권 제조시설을 부산에 이전하지 못해 전쟁 초기 화폐개혁, 즉 제1차 긴급통화조치시에는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급히 의뢰하여 은행권을 제조하였다.


정부가 1950년 11월부터 은행권 인쇄시설 재건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해 12월 6일에 재무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은행권 인쇄공장 건설을 지시하였다. 한국은행은 당시 임시수도인 부산에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인쇄기계 시설을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부산 동래의 개인 기업체에서 임차한 건물에서 은행권 제조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 인쇄공장으로는 은행권 제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진 조폐기관을 설립하기로 하여 1951년 8월 13일에 국회에서「한국조폐공사법」안이 통과되어 9월 2일 공포되었다.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조폐공사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어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51년 10월 1일 한국조폐공사가 설립되었다. 이 한국조폐공사는 부산시 명륜동에 있는 자본금 15억원 직원 275명의 재무부 직할공장을 인수하여 출범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창립은 대한제국 말 1904년 전환국이 폐쇄된 이후 거의 45년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내용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은행권 제조는 물론이고 국채증서, 수입인지, 기타 정부의 유가증권을 제조하는 임무를 갖는 조폐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52년 9월부터는 우표를, 10월부터 일본에서 제작한 원판을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0원권과 500원권을 제조하였다. 1953년 8월 본사를 서울 중구 명동으로 이전하였고 부산지사의 인쇄공장을 완공하여 한국은행권을 본격적으로 제조하게 되었다. 또, 은행권 자체 생산을 위해 제지공장을 1957년 11월 대전에 완공하여 1959년부터 은행권 용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한국조폐공사는 1964년 대전 제지공장에 인쇄공장을 건설하여 은행권을 인쇄하면서 처음으로 요판인쇄시설을 갖추어 은행권의 품질을 한 단계로 높였다. 부산의 인쇄공장을 대전으로 이전시켜 은행권은 대전 공장에서 인쇄하게 하고 부산공장에는 주화공장을 발족시켜 1966년 8월부터 일원, 오원, 십원 주화를 처음으로 생산하게 하여 그 주화를 한국은행에 공급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대전의 인쇄시설과 부산의 주화공장을 확충하였다. 1973년 4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1975년에는 경산에 최신식 인쇄공장을 완공한 다음에 부산의 주화공장도 경산으로 이전하였다. 1983년 1월에 부여조폐창을 발족하고, 1983년 6월에는 기계감응요소가 들어간 오늘날의 천원권, 오천원, 만원권을 제조하였고, 1985년에는 훈장도 최초로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한국조폐공사가 1988년 옥천조폐창을 준공하면서 대전조폐창을 폐지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1970년 태국에 소비세 증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1973년에는 필리핀, 1977년에는 방글라데시아에 증지를 수출하였고 1977년에는 쿠웨이트에 우표도 수출하였다. 이후 1978년부터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은행권을 수출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대만에 주화를 수출하였고, 1985년에는 인도에, 1986년에는 싱가포르에 주화를 수출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 50년사》, 2001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