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규정」제정(1985)
「무역금융규정」개정(1988)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업자들은 구조적으로 원자재 수입을 위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도 선진국에 비해 자금력이 약해서 일반 시중은행의 자금만으로는 수출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자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무역금융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중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30대 계열 대기업은 무역금융으로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무역어음제도를 이용한다. 대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무역자유화에 반하므로 자금 공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된다. 그래서 무역어음은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시장의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된다. 하지만 수출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만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이다. 현재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비슷하지만 일반수출입금융에 비해 자금조달방식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반수출입금융은 재원의 일부가 한국은행의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무역어음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또는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재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수출업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대상 증빙서류인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기한부 무역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를 받는다. 다음으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를 받는다. 다음으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중개기관(할인기관)에 매각하여 수출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선적한다. 무역어음의 대금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으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으로 결제한다. 무역어음을 매입한 할인기관은 어음을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하거나 일반 투자가들에게 다시 매각하고, 일반 투자가들은 만기일에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는다.
1. 무역어음의 유통과정
가. 무역어음의 발행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 D/P),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신용장 결제 조건부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혹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수출업자는 무역금융 취급세칙 상의 융자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건별로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거래은행이 업체별 무역어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할 수도 있다. 무역어음 발행 수출업자는 무역어음 인수기관을 지급장소(지급지)로 하여 인수기관 소정의 환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환어음 형태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 무역어음의 금액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의 90% 이내에서 인수 당일 대고객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범위 내로 하되 최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역어음은 통합 또는 분할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수출신용장 등의 1건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개의 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면 된다. 이 경우 어음기간은 선적기간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수출신용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어음의 지급기일은 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적기일(내국신용장의 경우 물품의 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무역어음의 인수
무역어음의 인수는 수출업자 등이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 인수기관이 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수출업자 등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은 무역어음 중개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며, 인수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한도액 이내에서 수출업자의 수출실적,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인수기관은 연 1.5% 이내의 인수수수료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 인수대상 신용장 등의 요건
무역어음 인수대상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기타 수출계약서 등),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 결제 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무역어음 발행업자로 하여금 수출신용장이 도착하면 이를 수출계약서와 대체하도록 한다. 무역금융을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어음을 인수할 수 없다.
라.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출
무역어음의 할인은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해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할인 의뢰인은 당해 무역어음의 발행인으로 한정하고, 할인대상 어음은 어음법상 요건을 구비한 환어음으로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이다. 무역어음의 할인 혹은 매출 취급기관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다. 무역어음의 할인은 한도거래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할인한도는 할인기관이 거래실적, 자금사정, 매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도를 설정한다. 할인기간은 할인취급일에서 어음지급일까지이다. 할인요율은 각 취급기관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무역어음의 매출은 취급기관이 할인 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대상어음은 은행 혹은 종합금융이 인수하고 취급기관이 할인 매입한 무역어음이 된다.
마. 무역어음의 결제
무역어음은 만기 시에 수출대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수출업자는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무역어음금액을 상환하고 인수기관은 동 상환금액으로 무역어음을 매출자에게 결제한다. 만약 어음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수출대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융자금액 이상을 예치한 후 이를 인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충당한다.
바. 무역어음과 무역금융의 중복이용 금지
무역금융규정 및 동 세칙에 의거 무역금융을 융자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무역어음을 인수할 수 없으며, 30대 대기업은 무역어음이 발행된 신용장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신용장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원자재 조달을 위한 내국신용장 개설은 신용장금액에서 어음발행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상진, 《수출신용보증 업무와 무역금융》 한국수출보험공사, 1995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