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1998년 제정 제 28조 제 3호 및 제 64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2006. 8. 18 개정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의 자금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각 은행이 취급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지방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대출실적을 토대로 은행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제도의 일환이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무역금융의 대상업체와 대상수출
가. 대상업체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총액한도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 및 비계열대기업이다. 비계열대기업은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준으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 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업체는 제외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나. 융자대상제외 거래
수출업자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금융을 허용하면 금융공급이 과대해지고 금융을 중복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중복으로 혜택받을 여지가 없으며 금융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을 경우에만 지원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전액 선수금을 받은 단순 송금방식 수출
2) 전액 선수금 조건의 전대신용장(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일부 선수금 조건은 나머지 금액 융자가능)
3)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을 이미 수혜한 신용장
4)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
5) 융자대상 증빙에 대하여 무역어음이 발행된 경우
6) 중장기 연불수출방식에 의한 수출신용장
7) 중계무역방식 수출
8)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개설의뢰인 및 그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도 무역금융 이용 불가)
2. 무역금융의 용도별 자금
무역금융의 융자금은 그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으로 구분된다.
가. 생산자금
생산자금은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수출금액 중에서 원자재의 수입 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제외한 부분, 즉 가득액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리고 중고품, 농수산물 및 자가생산한 원자재 등과 같이 상거래 관례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하기 곤란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생산자금으로 융자 가능하다.
나. 원자재자금
원자재자금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원자재 또는 국내의 유통업자(사업자 등록증상의 도매업자,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수입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개설 후 관련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융자된다. 원자재수입에 따른 해상운임을 따로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급한 운임증명서에 의거 동 운임결제를 위한 자금도 원자재 자금으로 융자 가능하다.
다. 완제품 구매자금
완제품 구매자금은 주로 생산시설이 없는 무역상사가 해외로부터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이다. 내국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융자가 이루어진다.
3. 무역금융의 융자방식
무역금융은 신용장 기준금융, 실적기준 및 포괄금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 자금별 신용장기준 또는 실적기준 방식 중 업체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융자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신용장 기준금융
신용장 기준금융은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매출액,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장 등의 융자대상 증빙 건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 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용장 기준금융은 신용장 융자대상 증빙 건별로 일일이 용도별로 융자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원자재의 사전 비축이 곤란하다. 주로 무역금융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나. 실적기준금융
실적기준금융은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향후에도 동일 금액만큼 수출할 것으로 간주하여 과거 일정시간의 수출실적을 융자대상으로 하여 개별 수출신용장 등의 내도와는 관계없이 융자하는 금융제도이다. 신용장의 내도시마다 일일이 융자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신청을 해야 하는 신용장 기준금융과는 달리 절차가 간편하며 원자재의 사전비축이 용이하여 무역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실적기준금융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수출실적은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P 혹은 D/A), 기타 수출계약서에 의한 수출실적과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실적이다. 무역어음이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실적은 무역어음 인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그러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실적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지 또는 제3국에 수출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국산원자재 무상 수출만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수출실적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융자대상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용장 및 내국 신용장의 경우는 환어음이 매입(추심)의뢰 되었을 때이며,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 계약서의 경우는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선수금 영수방식 수출은 그 수출이 이행되었을 때가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이 된다. 실적기준금융에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과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와 포괄금융 이용업체가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 신용장 어음의 매입과 추심은 융자취급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융자취급 은행을 통하지 않은 수출대금 혹은 공급대금 영수실적은 그 업체의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괄금융
포괄금융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업자에 대해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등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수출신용장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포괄금융은 주로 무역금융제도의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업체를 위하여 일괄 융자함으로써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다. 포괄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결정 등 무역금융에 관한 종합관리를 담당할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외국환은행에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신청해야 한다. 지정은행은 신청업체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포괄금융 수혜업체로 선정한다.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자격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미만인 제조 수출업체이며,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도 수출실적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포괄금융 수혜업체가 될 수 있다.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매년 1월중 수혜자격 요건을 재심사한다.
4.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및 융자금액
가. 융자한도
신용장 기준금융의 융자한도는 거래 외국환은행이 업체별 수출실적관리카드 상의 실적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업체별 및 자금별로 설정한다. 만약 거래 외국환은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으로 수출실적을 이전받아 융자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 실적기준금융의 융자한도는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과 자금별 예상 소요금액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자금의 종류병 융자한도는 대체로 생산자금은 2~3개월간 수출실적, 원자재자금은 6개월간 수출실적, 완제품 구매자금은 2개월간, 수출실적금융 및 포괄금융은 4~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수입신용장 및 내국 신용장이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되었을 때는 어음 결제시점에서 융자한도가 부족하더라도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을 융자한다. 그러나 융자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미 융자된 대출금, 지급보증잔액이 새로 변경된 대상자금의 융자한도를 이미 초과하였을 때는 융자한도내로 축소될 때까지 신규 융자는 불가능하다.
나. 융자금액
신용장기준의 융자금액은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증빙의 외화금액에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범위 내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신용장 등의 융자대상 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중 본선인도(FOB)가격 기준
2) 선수금 영수조건의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의 경우 융자대상 금액은 당해 수출신용장이나 계약서 금액에서 이미 영수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
3) 무역어음이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융자대상 금액은 당해 인수취급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
4) 회전신용장의 경우 융자대상금액은 당해 신용장의 액면금액 이내
5)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경우 융자대상 금액은 국산 원자재를 무상수출하는 금액(단, 가공물품을 현지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국산 원자재를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는 생산자금, 포괄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이다. 실적기준금융의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의 융자금액은 외국환은행이 업체별로 산정한 융자한도에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이다.
5. 무역금융의 융자기간 및 융자시기
가. 융자기간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은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체로 3~6개월 범위 내이다. 신용장기준금융의 융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이 결정한다. 그러나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회수가 가능하다.
나. 융자시기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 수시로 융자되고, 원자재자금은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또는 내국신용장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완제품 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된다.
김상진, 《수출신용보증업무와 무역금융》 수출보험공사, 1995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