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1. 반입명령기관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통관지 세관장,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의무이행 위반사실을 조사한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있다.
2. 반입명령서 송달
반입명령제도는 수출입 통관된 물품과 관련된 상거래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반입명령 발동이 가능한 기간을 수출입 통관 후 3개월까지로 한정한다. 반입명령은 반입사유, 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기한 등을 기재한 반입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명령서를 받은 명령수령인은 반입명령서에 기재된 의무위반 물품 전부를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3. 반입기한 연장승인 신청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은 물품을 명령서 상에 지정된 기한 내에 반입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최초 정한 반입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수리시 세관장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예: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통관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반입명령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수출입통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 볍령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GATT,WTO 출범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무역을 활발하게펼치며,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상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을 반입명령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제재를 하기에 이르렀다.
1. 보세구역
가. 보세구역의 의의
보세제도는 관세징수권을 확보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외국물품을 세관장 관리하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보세제도는 보세구역 제도와 보세운송 제도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보세구역은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며,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중에서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나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 보세구역 장치
수입화물이 본선으로부터 하역되면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라 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거대중량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한 물품
-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3. 보세운송
보세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외국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 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운송구간은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및 통관 우체국이다.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하며 국경에서 근접한 일반수송용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근접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이다. 만약 수입업자가 내륙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에 수입화물을 장치하고 관할 세관에서 통관하기를 원하면 항만에서 내륙공장까지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 허용된다. 보세운송을 하려면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 보세운송 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하역된 이후 보세운송신고서에 적화목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이정길,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도》한국재정경제 연구소, 2003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