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확대회의> (1978년 3월)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무역관리규정」 (제11∼13조)
「대외무역법」(제19조 제2항1999년 폐지)
1999년 폐지
1.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혜
'수입선다변화 제도'에 의해 특정 산업의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담합이나 불공정 관행,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실질적으로봉쇄되어 후생이 손실되는 측면도 있었다.
2.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최대수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되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입절차의 간소화, 공정성, 투명성, 명료성 등을 규정한 WTO 규범과도 배치함으로써 존립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3.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유효성 감소
다변화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제 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이 증가했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 등 예외 수입의 증가 등으로 다변화제도의 유효성이 반감되었다.
4. 후생증대의 도모
수입선다변화 제도하에서는 보호조치로 인해 생산기업은 이익을 보게되는 반면 비효율적인 부문으로생산자원이 이동하고 소비자들이 수입제한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로는 후생이 감소한다.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제정된 1970년대는 수출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로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이 그 실효를 거두던 때였다. 하지만 이미 특정 산업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특정 상품의 수입이 수출을 심각하게 초과하게 되어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배양과 기회제공, 그리고 이를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와 무역상대국들과의 수출입 확대 균형을 위해 1977년 대외비로 이 정책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 개 요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품목을 정해놓고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일정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선다변화 제도상의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주로 어느 특정 지역에 수입증가 품목이 편중되어 관세, 수입관리 등 정책적 조치만으로는 이 수입 품목의 수입 선전환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직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수입선 전환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품목이다. 그리고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무역역조가 심한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여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경우 국내에서새롭게 개발된 품목이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1978년 3월 <무역진흥확대회의> 에서 대외개방조치의 보완책으로 강구되어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무역관리규정」 제11∼13조에 이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1987년 「무역거래법」이 폐지되고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 국내법적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99년 폐지되었다.
이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경쟁력 배양과 기회를 제공하고 대일의존 성향을 배제하며 출초국(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나라)과의 통상마찰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이 있었으나 국내산업에 과보호를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2. 운 영
수입선다변화 제도는처음에는 국내산업보호에 의한 수입대체에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1987년부터 수입자유화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대체 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전환에 중점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대체와 수입선 전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주요산업의 설비도입,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자재와 부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이 불가피하므로 수출용 원자재,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의 소요부품 및 특허, 독점판매권 등 수입선 전환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신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운용을 살펴보면, 1977년 7월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관계국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대외비로 운영하였다. 그후 1978년 3월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제1차 수입자유화의 보완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같은해 5월 99개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88년에 344개 품목, 1990년 268개 품목, 1992년 258개 품목, 1997년 7월 113개 품목, 1998년 1월 88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용하였으나 1999년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서 폐지되었다.
신현수,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의 영향과 대응〉, 산업연구원, 1999
한재윤, 〈수입선 다변화제도폐지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