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단계에서 무역수지 역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적으로 수입 억제 정책을 취하였다.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수출 증대가 우선이었고 수입은 규제 대상이었다. 1960년대 경제구조에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다면 빈약했던 국내생산업계가 외국의 질좋은 상품에 밀려서 성장을 시도해보지도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수입품목을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수입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국내 생산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화, 개방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하여 점차 수입자유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는 품목별 '수출입면허제'와 '수입할당제'가 실시되었다. 정부에서 허가한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수입업을 할 수 있었고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었다.
1960년대에는 대체로 각 연도의 분기별 무역계획을 통한 양적규제와 임시특별관세, 수입 링크제도 그리고 AID자금수입에 대한 임시초과이득세의 부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무역계획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의 양적 규제가 실시되었다. 적극적인 허용품목 등재방식(Positive list)제도 아래서 수입가능 품목은 일반수입을 위한 자동승인품목, 수출 달러 조건 자동승인품목, 특수한 상품수출과 링크된 수입제한 품목과 수입금지 품목으로 구분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국제수지의 호전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수출입링크제가 폐지되고 수입쿼터 품목과 실수요자 품목도 점차 축소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 비관세 수단에 의한 수입규제가 점차 완화되어 오다가 1967년 7월에 수입자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허용품목 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불허품목 등재방식(네거티브 리스트제도)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수입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1960년대 말 수출입 개별공고에서 제한품목을 쿼터 및 비쿼터 품목으로 분류하여 다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경제회복과 중동건설시장 진출증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1976~1977년 2년 연속 흑자가 계속되자정부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계류에 있어 수입대체를 위하여 1976년 주요산업시설에 대한 국산화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국제화지향기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과정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70년대 말까지는 주로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말에 이르러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인플레이션과 산업체질 취약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팽배하게 되어 안정·자율·개방의 기조하에 대외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개방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1978년 수입자유화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후 1984년부터는 수입자유화 계획 예시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을 줄이고 대내적으로는 관련기업으로 하여금 개방에 대응한 능력을 미리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입자유화는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더욱 급속하게 추진되어, 대외무역 법령도 종전의 「무역거래법」과 「수출산업설비촉진법」,「수출조합법」을 통합하여 「대외무역법」으로 제정하였다. 1980년대 무역정책의 특징은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기 전반을 통해 추진되었던 수출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점차 수입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러한 인식이 무역자유화 내지 기업 자율의 존중이라는 시장경제원칙 중시의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수입정책은 개방, 자율이라는 1980년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1995년 WTO의 출범과 1996년 OECD가입, 그리고 1997년말 IMF관리체제 돌입이라는3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3사건이 수입정책에 미친 영향은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것으로 1980년대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수입제한적 요소의 철폐로 요약될 수 있다. 「WTO협정」은 이 국제무역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각국 법령을 회원국이 스스로 정비하여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배치되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대일 수입역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978년부터 활용되어온 수입선 다변화 제도도 1997년 IMF와의 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9년 6월부로 이를 폐지하였다.
김성순, 《국제무역 이론 및 정책》, 2004
KOTRA, 《KOTRA 40년 한국경제40년》, 200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