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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출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진흥법」(1962년 제정)

배경

1960년대 초는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경제안정화 정책을 포기하고 고도성장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1961년에는 정부에 의한 최초의 종합적 경제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7.1%의 성장을 달성하여 공업화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고도성장 전략을 취하게 된 배경은 한국경제를 지탱해준 원조가 1957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1961년에 2억달러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원조물자에 기초한 수입대체 공업화가 갖고 있는 전략적 한계가 명백해졌기 때문이었다.〈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관리무역 제도하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였고,이에 1962년 3월「수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내용

195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수출진흥에 관련된 법제를 만들어 수출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주도의 의지를 제도화하였다. 1957년 제정된「무역법」에 수출장려에 관련된 조항이 있었지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1961년 9월에 「수출조합법」이 제정되어 무역업자를 주요 부문별로 조직화함으로써 수출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와 수출촉진 활동의 협동적 전개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 해 9월에 「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수출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수출진흥법」은 「무역법」에 규정된 관리무역 제도하에서 수출을 촉진하여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립경제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서 최종연도의 수출계획은 1억 3,750만달러로 1961년 수출액의 3.4배였다. 「수출진흥법」은 원화 환율의 과대평가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의 채산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수출품제조용 원료수입에 대해 정부가 외환을 우선적으로 할당 매각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무역법」에 따라 등록한 무역업자가 일정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역업자의 수입액 한도를 수출실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수입이 허용되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입업자의 연대보증으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 계획에서 불필요한 수입을 줄이면서 수출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수출진흥법」은 이와 같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맥을 같이 해오다가 1967년에 「대외무역법」의 전신인 「무역거래법」이 「무역법」, 「수출진흥법」,「수출장려보조금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폐합하여 무역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무역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무역거래법」,「대외무역법」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수출진흥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수출증대에 기여해왔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집필자
김학민(경희대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