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1968.12.31 제정공포)
「수출보험법」(1981.03.27 개정)(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근거 마련)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제1차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 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 분 | 보험종목 |
소비재 등 단기수출 자본재 등 중장기수출 해외건설 기 타 |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시장개척보험, 환변동보험 |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였다. 그 중 금융제도적인 지원은 가장 큰 요인이었다. 기업이 수출을 할때 가장 불안한 금융요소 중 하나가 수출대금의 환수이다. 상품을 발송하고 대금의 환수가 지연되면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재무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을 이용한다. 정책적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수출활동에서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수출의 확대를 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1969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로 보험사업 운영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는 정부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행 체제에서는 수출보험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데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수출보험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운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는 그 동안 정부대행 운영체제에서 독립전담기관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정책보험이다. 이 제도는WTO 출범 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유일한 수출지원 수단이다.
1. 수출보험공사의 개념
우리나라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 (Insurance) 또는 보증(Guarantee)으로 지원하는 공적 수출신용 제도(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ECAs : Export Credit Agencies)이다. 수출보험공사는 고객의 요구에 적극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출보험상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에 전력하고 있고, 현재 10개의 수출보험과 1개의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위험담보 전담기관으로서 특화 된수입자, 수입국에 대한 전문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수출보험공사의 역할
가. 보험업무
1) 중장기 해외대출에 따른 신용 및 비상위험을 담보한다.
산업플랜트, 해양구조물, 선박 등 자본재를 2년 이상의 신용기간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공급자신용 (Supplier Credits), 구매자신용(Buyer Credits), 등의 금융계약형태로 수출할 경우,해외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수입자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과 비상위험(수입국의 전쟁, 대외지불유예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중장기 수출보험증권으로 담보한다. 수출보험증권은 정부보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수출자와 금융 제공자는 수입자나 수입국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계약 통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도 피할 수 있다.
2) 단기수출거래의 신용 및 비상위험을 담보한다.
신용장(L/C), 인수도조건(D/A), 지불도조건(D/P) 등 신용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거래를 수출하고 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선언)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을 하지 못할 위험과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금융 제공 은행들이 안심하고 수출활동과 수출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거래를 지원하는 보험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등이 있다.
3) 해외건설수주를 지원한다.
수주자가 해외건설공사 계약체결 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해외공사보험증권으로 담보해 수주자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금융기관이 해외건설공사 또는 수출계약관련 각종 보증서(Bond)를 발급한 후 보증상대방의 보증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수출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하여 해외건설과 플랜트수주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두 보험증권은 모두 건설공사 또는 수출계약통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수출신용보증
수출업체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네고(Nego;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시에 담보가 부족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서 100% 담보로 인정받아 원활하게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에는 선적 전 보증과 선적 후 보증이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다.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피투자국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라.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1)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한다.
수출보험공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KOTRA가 지정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 업체와 공사가 선정한 수출보험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수한도를 2배 범위 내에서 특별책정 가능토록 하고 보험료도 10% 추가할인을 실시하여, 이들 기업들이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해외 무역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에 공동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시장개척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정보 및 지식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제공, 로얄티 등 상품수출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기술용역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조기에 수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상품 및 용역수출에 대하여는 인수한도를 2배 범위 내에서 우대 책정하고 보험요율을 10% 추가로 할인하고 있다.
마. 수입자 및 수입국에 대한 전문정보 제공
1) 해외위험 전담기관으로서의 특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수출보험공사는 1969년 수출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출거래 해외위험 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인수 및 보상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과 IMF, World Bank, OECD, MIGA 등 국제기구와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해외수입자와 수입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수출신용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자가 수출신용 정보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출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수입자 및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해외채권 추심기관 소개 등 각종 해외신용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