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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특혜관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제3장 11관)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1968년)

배경

개발도상국들이 수출 확대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산업 경쟁격의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도국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선진국들이 이를 받아들여 일반특혜관세 제도가 채택되게 되었다.

내용

1. 개 요
일반특혜관세 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 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년7월 1일부터 실시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15개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크, 러시아, 벨라루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탄 등 31개 국가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다.


2. 일반특혜관세의 대상품목 및 특혜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여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1996년 들어 캐나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공여중지, 러시아의 승용차 및 일부 의류 등 상당수의 품목에 대한 공여중지, EU의 한국산 대부분의 품목을 공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점차적으로 GSP 수혜품목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각 GSP 공여국별로 어떤 품목이 GSP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각 GSP 공여국의 관세율표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각 공여국별 GSP 대상품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공사, 각 시·도의 GSP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GSP 대상품목에 대한 GSP 특혜폭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체 공여국이 공산품에 대하여 완전 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수산품에 대하여는 노르웨이가 완전 무세를 적용하고 기타 공여국은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3. 일반특혜관세 공여의 제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GSP 공여국들은 특혜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로서는 면책조항(Escape Clause)과 최고한도(Ceiling)의 두가지가 있다.


가. 면책조항(Escape Clause)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 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나. 최고한도(Ceiling)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 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수량제한은 일본, EC 등이 적용하고 있으며 여타 공여국은 면책조항에 의거 GSP 공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4.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요건
일반특혜관세 제도는 GSP 공여국이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GSP 대상품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GSP 수혜당사국이 GSP 공여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공여국이 설정한 생산과정에서의 충족기준인 원산기준과 수출품의 운송상의 요건인 운송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 원산지 기준
GSP 수혜국의 수출품은 대별하여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생산품이란 당해 수출국의 토양에서 재배, 추출하였거나 수확된 산품과 이러한 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한 수혜국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가 미상인 원료나 부품 포함)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나 부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GSP 공여국은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의 원칙으로 가공도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1) 가공도 기준
가공도 기준이란 수입원자재가 수혜국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가공 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수혜국의 원산지 제품으로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즉 가공도 기준의 기본원칙인 수입원자재의 HS번호 10단위중 앞 4단위(Heading)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생산된 수출품의 HS Heading과 달라야하지만 HS 4단위의 변경이 모든 경우에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S Heading이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외로서 List A와 List B가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 GSP 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에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GSP 원산지 기준으로 가공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다. EU와 일본의 경우는 1988년 HS제도 도입에 따라 List A와 List B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단일화시켜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GSP 대상품목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 이외에 자국에서 획득 사용한 원자재와 투입한 노동력, 즉 상품생산을 위하여 부가시킨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수혜국의 상품으로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캐나다, 뉴질랜드가 채택하고 있다 .


나. 직접 운송요건(direct consignment)
운송요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거나 수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제3국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있어야한다. 또한교역이나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재적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어떠한 작업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 증빙서류(document evidence)
GSP 수혜를 위한 증빙서류로는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출품의 수송시 직접운송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GSP 공여국은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수혜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서명·발급되는 Form A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우편계통으로 송달되는 소량의 상품에 대하여는 Form APR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도 있다.


라. 기타 기준을 실시하는 경우

1) 누적
원산지 기준(Cumulative Origin)은 제3의 개도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GSP 대상품목 수출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주로 지역경제블록 회원국간에 원자재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2) 공여국(수입국) 원자재 사용분 인정기준(Donor Country Rule)
GSP 공여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동일한 GSP 공여국에 수출한 경우 공여국으로부터의 수입 원자재를 수출국의 원자재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정재호·이명헌,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김남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