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974년 12월 제정)
정부는 기술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정책의 사전면제제도를 통해 수출증진을 도모하였다. 수출상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될 원재료 수입시 해당 관세 등 면세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상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기재 및 가공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사후관리 업무량이 증가하고 복잡해졌으며 원재료의 해외의존도 심화 우려, 외화가득율 저하, 국제수지 적자 폭 확대, 그리고 국내산업과 수출산업의 유기적 연대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지원책으로서의 사전면세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세환급제도는 그간의 양적 확대위주의 수출지원관세정책을 질적 개선방향으로 전환하는 의의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다.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과오납환급 제도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제도가 있다. 또한「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1969년 우리나라 GDP의 무역의존도는 34% 수준이었으나, 수출증진정책과 1970년대 초반 석유위기 등으로 1973년도에는 61%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4년 1월「대통령긴급조치3호」에 의거하여 관세제도를 대폭 개편하게 된다. ‘수입자원의 절약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관세감면의 폭을 축소하고 기타 수입규제’를 위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기존의 관세감면 제도의 폭이 축소되었다. 또한 같은해 12월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제도 이외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여 1975년 7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사후면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시 해당 관세 등을 면세하여 주고같은 물품으로 제조 가공된 제품을 수출할 때에 해당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는 관세환급 제도는 사전면세 제도에 의한 사후관리의 복잡한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주었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는수출산업과 국내산업의 유기적 연결 및 수출산업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환급 제도는 환급방법에 있어서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구분되었는데, 정액환급은 수출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사전에 책정되고 상품 수출 후 그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개별환급은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정액환급 제도는 수출 후 수출면장만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1975년 관세환급제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액환급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1975년 말 780개에 불과하던 정액환급 품목수가 1977년 말에는 1,442개로 증가하였다. 정액환급제에 따른 품목수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1976년 2월부터는 라디오, 축음기, 전축, 전자계산기 등 238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상품가격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환급하는 정율환급제를 실시하여 환급액 산정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급기관 및 환급권자를 확대하여 수출업자의 주소지에 소재한 한국외환은행에서도 환급 신청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출자인 단순 수출대행 위탁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해왔다.
관세환급제의 정착화가 이루어진 1997년에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에 대한 외화가득율이 63.1%로 3년동안 연평균 2%의 신장을 보였으며 환급제도 시행 이전인 1974년의 54.3%보다 높아졌다. 관세환급액/수출액 비율은 1975년 0.3%에서 1976년~1980년 기간중 평균 7.2%로 상승하여 수출증진정책 수단으로서 관세환급 제도가 1970년대 중후반에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재호,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이은섭, 《대외무역법》법경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