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원자력법」 : 제정 1958.3.11 [법률 제483호], 최근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6호]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정 2002.12.26 [법률 제6814호]
3.「한국원자력연구소법」 : 제정 1973.1.15 [법률 제2443호], 일부개정 1996.12.30 ,폐지 2006.12.26 [법률 제8077호]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5호],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0호]
5.「원자력손해배상법」 : 제정 1969.1.24 [법률 제2094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6.「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제정 1975.4.7 [법률 제2764호]
7.「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정 2003.5.15 [법률 제6873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8.「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 1994.1.5 [법률 제4713호], 폐지 1997.1.13 [법률 제5282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이용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2년 12월 법률 6814호로 제정된 후 시행령은 2003년 6월 25일 대통령령 18012호로 후속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은 없다. 이 법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 등을 제출받아 방사선등 이용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기반의 확충 지원, 기술개발 활동지원시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방사선등의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도록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이용분야 연구와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주관연구기관과 방사선등의 관련 정보관리 등을 전담하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방사선등의 이용 촉진,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방사선등을 생산·사용하는 자 등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2002년 12월 법률 6814호로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법은 전문 5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설치 목적과 일반에 생소한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증진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기술개발 활동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에서는 협회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규정, 법인격, 정관의 변경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 보칙에서는 협회나 조합 등에 관한 보고·검사 등, 행정조치, 다른 법률의 준용, 업무의 위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일부 형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행정자치부,《전자관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