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을 계승하는 정책으로 1989년 9월 11일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에 의해 국회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이다.
1987년 개정「헌법」은 처음으로「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헌법」에 통일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실천과제임을 확인하였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7 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한다.
이홍구,《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국토통일원, 1990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이창헌,《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과 평가》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