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규정」(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1호)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교육혁신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대통령 소속하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1.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및 교육혁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위원으로 하여 25명 이내에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를 두었고, 또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교육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혁신추진단을 두도록 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2003년 7월 31일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족하여 2005년 7월로 임기를 마감하였고, 이후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가 활동 하였다.
2.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
교육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인적자원정책의 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 주요한 교육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체제의 혁신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한 추진 상황이나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였고, 특히 2004년에 대입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을 심의하여 발표하였다. 또 2005년도에는 ‘직업교육 혁신방안’,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 ‘대학 시간 강사 및 비정규직 교원대책’을 심의하여 제언하기도 하였다.
3.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 방향
2006년 발족한 제2기 교육혁신원회는 학교교육 혁신, 교육제도 혁신, 교육문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원칙으로서 자율, 분권, 개방과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대 교육개혁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1)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학교체제 모색, 2)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 3) 자율적인 학교혁신 추진의 지원과 확산, 4) 저출산·고령화·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가)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학교체제 모색 :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 수립, 방과후 학교 발전 방안 모색,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 신장을 위한 고교체제 모색.
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 : 능력 중심의 교원 승진·임용제도 마련,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우수교원 양성체제 구축,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체제 개선.
다) 자율적인 학교혁신 추진의 지원과 확산 : 자율적 학교 혁신 추진 지원,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 구축.
라) 저출산·고령화·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구상 :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학제개편안 수립, 한국교육 2030의 의제 개발.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2년 활동 백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5
교육혁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e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