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5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규정」 (2000. 9. 30., 대통령령 제16977호)
국민의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정부로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의 광범위한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외환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정부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6월 24일 대통령령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육성 추진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각 교육 주체들과 정부의 소관 부처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000년 9월 30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구성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위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학계, 학부모, 시민모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6인의 민간 위촉위원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4인의 정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 인사인 학부모, 산업계 등 교육수요자를 대표하는 인사를 대폭 보강하였다. 당연직위원은 정부 부처간 역할 조정, 교육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모임의 참여와 유도 및 지원 등을 위해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실천적 사업전개에 주력하되고등교육 분야의 개혁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개발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대학위원회 및 전문위원과 사무국을 보강하여 교육개혁 추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활동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교육개혁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실제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부의 해당 정책담당 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시민 모임에 대한 홍보·연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시민모임 및 산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또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모임을 지원 육성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시민모임과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3.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정책 등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종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구 및 조직 등을 개편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교육·인적자원 정책 개발 및 점검·평가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참여로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 개발의 추진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원·교육전문가·교원단체, 교육 및 인적자원 수요자, 과학정보기술 및 직업능력 개발 전문가, NHRD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21명과 교육·과학기술·문화관광·정보통신·산업자원·노동·여성부 장관 및 교육문화수석 등의 당연직위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003년 2월까지 활동하며 총 3차례 걸쳐 새로운 지식 기반 사회에서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 및 개혁과제를 제출하였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21세기 한국교육의 개혁방향과 과제』, 2000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1~3,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