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5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 8. 26., 법률 제6713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사람과 지식이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며,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 정책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은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춘 큰 그림 하에서 교육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02년 8월 26일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발전
과거 산업화 시대 국가정책의 핵심이 산업정책, 금융정책, 경제정책이었다면 사람이 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세계 각국에서 인적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인적자원이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인적자원개발회의 활동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관련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14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여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안을 심의·결정하고,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심의 전에 부처간 의견을 사전에 조정·협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2001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을 심의하여 제출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심의·보고하였다. 또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 〈국가 전략 분야 인력양성 종합 계획〉,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 등을 심의·확정하기도 하였다.
3. 인적자원개발회의 발전 방향
현재 부처 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정·심의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는 14개 부처 장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적자원의 수요자인 기업 또는 노동계의 정책수요가 정책화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기제가 부족하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계, 노동계 등 수요자측이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들이 논의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 지식강국을 열어갑니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