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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정책심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정책심의회규정(1971. 7. 22., 대통령령 제5715)

중앙교육심의회규정(1988. 5. 9., 대통령령 제12448)

배경

1969년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던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년의 활동 기간 동안에 그 소임을 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최초의 교육개혁 사업이라 할 만한 하나의 획기적인 과업이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를 해체하고,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한 문교부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1722교육정책심의회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문교부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가 발족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1. 교육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활동

교육정책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 80인 이내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하도록 하였다. 심의회는 의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또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연구단체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교육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을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도 위임받게 되면서, 이후 한국교육개발원도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안들을 연구하여 제출하기 시작했다.

 

2. 교육정책심의회의 변천

197912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1980531일 전국의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의 조정·통제 기능을 갖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각 분과위원회 가운데 문교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문교·공보위원회였다. 1980년의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7·30 교육개혁안)은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19813월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이 공식 출범하였고, 87일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918일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구 설치를 규정한 교육정책심의회규정은 폐지되었다. 이후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853월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까지 활동한 뒤 해체되었고, 대신에 198859중앙교육심의회규정을 마련하여 문교부 장관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중앙교육심의회가 1998826일 교육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회는 200177일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집필자
우용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