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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기종합계획심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규정(1968. 11. 30., 대통령령 제3651) 

배경

전후 복구 이후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교육 부문의 혁신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문교 재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병행하여 과학기술교육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이들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인력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 교육시설 확장 사업 등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68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내용

1.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구성

19681130일 대통령령으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심의회 활동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교부 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위원장, 그리고 정부와 교육계 및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계획안 수립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위원단을 비롯하여, 문교부 내에 문교기획담당관이 구성되고, 각 시·도에 교육계획담당관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문교부 내에 문교기획위원회가 발족되어,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2.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활동

1969213일 심의회는 첫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년간의 활동으로 마련된 심의회의 장기종합교육계획은 1972년 시행하여 1986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15년 간의 장기 계획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3차에 걸쳐 5개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기종합교육계획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개혁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계획안을 수립하기까지 심의회 6, 2회의 전문위원단 협의회, 그리고 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56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3. 장기종합교육계획의 주요 내용

장기종합교육계획은 우리나라 교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 계획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 기능별 계획과 교육 부문별 계획에 치중하였다. 교육 기능별 계획으로는 학생, 교직원, 교육과정·교육방법, 교육시설, 교육행정, 교육재정 등 6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교육 부문별 계획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교원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외 교육, 특수교육, 해외 교육, 통일대비교육 등 10개 부문을 다루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급 학교별 교육계획에서는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계획기간 초기부터 대학원교육을 혁신·강화한다.

. 교육내용별 교육계획에서는 과학기술교육에 우선순위를 둔다.

. 교육계획 기간 중 산업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하여 학교의 실업교육과 산업체의 직업훈련 체제를 분화하여 함께 강화한다.

. 각종 교육공학적 방법, 기구, 자료와 그 활용 체제를 개발·보급하여 교수학습효과의 극대화와 교육의 노동 집약성을 탈피한다.

. 교육계획 기간 중 교원의 유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 각급 학교의 전 교육과정에서 지적 탐구력, 발전적 가치관, 사회윤리의 조성에 역점을 둔다.

. 교육계획 기간 중 총 공·사교육비는 GNP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공교육비는 정부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

. 국토 통일에 대하여 그 이전에 통일 역량을 육성·강화하고,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혁백서, 1998

집필자
우용제(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