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의무 규정(「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999년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1999년 새로 입법된 법률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중요한 교육개혁 이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99년 8월 30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은 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사회교육에 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아, 1952년 당시 문교부 성인교육과에서 사회교육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심의과정만 거듭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1982년이 돼서야 비로소 「사회교육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교육모법으로서 「교육법」이 주로 학교교육만을 관장하고 있어 「사회교육법」의 법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대체 입법됨과 동시에 「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나뉘어 「교육기본법」아래 위치하는 3법 정립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공포된 후 다음 해인 2000년 3월 13일과 3월 31일에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평생교육법」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평생교육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념 등의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으로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협의적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 한다”(「평생교육법」 제3조)로 봄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도 단위에 시교육감이 관장하는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기획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두어 그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3장에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업무, 양성기관 및 배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학교 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학교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및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등 총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보칙에는 학점 인정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타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에 대한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담은 관련법과 관련 업무가 정부의 각 부처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 위상에 대한 고민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文敎40年史, 1948-1988』, 문교부, 1988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교육부, 『평생교육법령 및 해설집』, 2000
한숭희 외, 『평생교육론』, 학지사, 2004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용어사전』(www.ll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