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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000.4.18., 대통령령 제16786)

배경

학습자·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당사자 간의 이해와 권리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학교 단위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동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정 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6조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참고로 제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2001.3.1)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포함)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하고 필요시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제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교권이 침해되거나 교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이상 동규정 제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어머니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이상 제3).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절차는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9).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하며,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0).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1).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제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