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인적자원부 전자문서유통 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1만 여개 초․중․고․특수학교, 182개 지역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문서위주의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하여 선진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증가 ② 시·도교육청 내·외부의 각종 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로 자료의 효율적 관리 이용 상 어려움 ③ 전체 공공기관 보안사고 중 70%(2001년도)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기존의 학교 시스템(C/S,SA)의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 ④ 시·도교육청별 업무단위 별 프로그램의 중복 개발 및 시스템 관리 비용 과다 소요 등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예산 절감의 필요성 ⑤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현장의 업무경감 방안 추진으로 학생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에 따른 교사의 연구시간 확보 지원의 필요성 ⑥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전자정부 구현 활동의 확대 강화 움직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투명성·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 시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자정부 구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3.28., 법률 제6439호)과 연계되어 추진되었고,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23조의 2신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추진 과정에서 학생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교직단체의 반발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제외한 정보 관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위학교 별로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하게 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NEIS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적근거를 두었고,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 원칙)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학생정보가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는 원칙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30조의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0조의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기존의 업무체계를 행정시스템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체계로 대체하여 구현하도록 한다(제6조).
2) 시·도교육감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활용을 위한 사용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제7조 및 제8조).
3) 시·도교육감과 시스템 적용기관의 장은 행정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동 계획에는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정, 권한 설정, 각종 장부 정비계획, 보안 및 전산자료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제10조).
4) 행정시스템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총괄센타와 지역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총괄 센터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다(제11조).
5) 행정시스템 적용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각 센터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각 센터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6)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는 적용기관 간 제 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공동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범위는 각 센터의 장이 정하되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발급은 각 시·도교육감이 담당하며, 제증명발급수수료는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제13조 및 제14조).
7)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산자료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제15조).
8) 각 센터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행정시스템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힘쓰도록 한다(제16조 및 제17조).
9) 행정시스템의 업무 사용자 접속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한다(제18조).
10) 시스템운영자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제19조).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http://n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