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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대통령령 제4140)

배경

19891221일 정부는 3년 시한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제정의 취지는 당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에 있었다.

내용

특별회계의 핵심내용은 회계는 문교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연간 사업의 규모를 3700억 원으로 하는 것 회계의 세입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할 것 회계의 세출은 각급 학교의 교무실·휴게실 등의 확충과 노후된 교실 및 책상·걸상의 개체, 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등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및 행정장비 등의 확충에 필요한 지출로 할 것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요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도록 할 것 예수금의 원리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따로 전입 받아 상환하도록 할 것 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할 것 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199012월에 영구세로 전환되고, 지방교육양여금제도가 신설되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폐지되고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개정되어 추가재원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실제로 3년간의 순수 추가 재원은 1,759억 원에 불과하였다.

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2001.1.29 법률 제6400)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연간 사업규모는 7천억 원(1996회계연도 4천억 원)으로 했다. 이 회계의 수입 세원은 1)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중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금액 2)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있다. 이 회계의 지출항목은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각급 학교 교실의 난방시설·화장실·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각급 학교의 교무실·교원휴게실 및 교원편의실의 확충, 각급 학교 시설의 안전 제고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이 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송기창·윤정일,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1997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