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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아교육 공교육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배경

교육기본법9조에서 교육부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어야 한다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고 입학연령을 만 3,4,5세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에 관한 조항은 유아교육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교육법에 수록되었던 내용들을 ·중등교육법으로 옮겨와 마련되었다. 특히 ·중등교육법3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학 직전 1년 동안 유치원에서의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무상교육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였다.

 

1996년 구성된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을 계획하면서 근거 법으로 무상교육을 권고하였고, 유아교육계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의원입법을 통해 시도하였으나 국회본회의에의 상정에 실패하였다. 2003년 유아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유아교육계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인 유아교육법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2004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내용이 유아교육 공교육화였다.

내용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유아교육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취학 전 전 연령의 특수아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만 5세아 전체의 교육·보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체제를 지칭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달리 의무교육 체제 아래 놓이지 않으면서 교육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교육 형태가 현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우선적인 추진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게는 유아교육 무상·의무교육화 추진, 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 일원화, 유아교육 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양성 및 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해 내용과 형식면에서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만 5세 자녀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 받았으나 2004년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만 34세 자녀와 모든 취학 전 만 5세의 아동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에는 대도시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김희연(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