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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아교육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법률 제3635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제7120

배경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 건설과 교육혁신이 국정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교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시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에 가능한 한 많은 유아에게 적절한 취학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유치원 아동에게는 교육이, 그리고 탁아 시설 아동에게는 보호 위주의 혜택이 따로 분리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골고루 교육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유아교육진흥법」을 문교부가 관장함으로써 내무부는 새마을 유아원의 확대를 주도하고 문교부는 장학지도, 교사연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재교규 제작 및 보급을 하며 교육 기증으로 협조하였다.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자 교육부는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치원 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2004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아래 교육부의 관할 대상이었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5세아 무상교육 내용을 담는 「유아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관련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의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기본 취지이다. 「유아교육법」으로의 전환은 유치원도 초·중등 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연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공교육 체제로 운영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위상이 높아졌고 '10년 무상 교육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경과

제정 1982.12.31. 법률 제3635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75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6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

전문개정 1998.9.17. 법률 제5567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

폐지 2004.1.29. 법률 제7120유아교육법

내용

1. 유아교육진흥법의 내용구성

유아교육진흥법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무상교육,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수업과정, 유아복지증진, 장학지도위원회, 비용의 부담, 경비의 보조,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화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유아교육체제를 구축,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하 무상교육, 특히 만5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 연장제 및 종일반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간 도입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이다.

 

2. 유아교육법의 내용 구성

유아교육법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전체 34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목적, 정의, 책임,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

2장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 규칙, 입학연령, 학년도 등, 교육과정 등, 유치원생활기록, 특수학교 등, 외국인유치원, 건강검진 및 급식, 지도·감독, 평가

3장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의 임무, 교원의 자격, 강사 등

4장 무상교육, 교육비용 등, 비용의 부담 등,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반환

5장 권한의 위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 청문, 벌칙

 

유아교육법제정의 의의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진흥법등에 산재되어 있는 유치원 관련 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완성하게 한 점, 유치원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활동중심·놀이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집필자
김희연(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6. 07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