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1991. 1. 14. 법률 제4328호)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소규모 핵가족화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의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정 1991.1.14. 법률 제4328호 개정 1997.8.22 5358호 | 제정 1991.8.1. 대통령령 제13444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 제정 1991.8.8.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1996.1.6. 보건복지부령 제16호 2004.6.11. 여성부령 제10호 |
1. 「영유보육법」의 구성
「영유아보육법」 전문(2004년 개정 기준)은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장 목적, 정의, 책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제2장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등,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폐지·휴지 등의 신고, 시설의 폐쇄 등, 청문, 보육시설연합회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우선입소, 보육내용, 장학지도 등, 건강진단
제4장 비용의 부담, 비용의 보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비용의 수납, 세제지원,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경력 인정, 보고와 검사,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양벌규정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특징
가. 2004년도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으로 관련 법규 재정비를 하였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의지를 담고 있다.
나. 취업모나 편부모가정의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전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 보육이념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아동권리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보육을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마.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확대, 정부의 보육행정력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바.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육개발원의 설치,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영양·건강·안전관련 조항의 대폭 강화 등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2005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