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업모를 위한 일부 계층의 탁아 개념으로부터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보육관련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2004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 재정, 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보육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을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보육비용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아울러 보육과정의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보육업무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정책의 방향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2009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을 보완·수정한 ‘아이사랑플랜’을 수립·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단을 지원하였다.
시기별 보육시설정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 관련법 | 제도 및 보육시설정책의 특성 | 주관부서 | |
제1기 (1921~1981) | 아동복리법(1961) |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규정, 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 보건사회부 | |
아동복지법(1981)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 |||
제2기 (1982~1990) | 유아교육진흥법(1982) |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아동보호·아동교육을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 내무부 | |
남녀고용평등법(1987) | 직장탁아제 도입 | 노동부 |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보건사회부 | ||
제3기 | 1991~1994 | 영유아보육법(1991) | 영유아보육 활성화·체계화의 기틀 마련 | 보건사회부 |
1995~1997 | <보육시설확충3개년 계획>추진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 보건복지부 | ||
1998~2003 | 보육사업의 목표를‘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두고 보육의 질 제고에 노력, 2001년 보육발전기획단의 보육사업 개선안 마련 | |||
제4기 | 2004~2007 | 영유아보육법전문개정(2004) | 보육시설평가인증국 설치(2004)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설치(2005)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새싹플랜’발표(2006) | 여성가족부 |
2008~2012 | ‘아이사랑플랜’수립·시행(2009), 5세 누리과정 도입 | 보건복지부 | ||
2013~현재 | 보육료 및 양육수장 전 계층 지원(2013) |
박미경,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조복희 외,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제9권제5호, 2013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