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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자치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2.21., 법률 제7849)

배경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시범도 추진 표명(2003.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 건의(2004.11)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2005.10-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2006.2.2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및 교육의원 선거(2006.5.3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7) 및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표명된 제정은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자치 사무의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의 낭비와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 상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시키고 교육감 역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

1.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제주자치도 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그 명칭은 동일하게 교육위원회로 설정되었다(79).

둘째,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별도의 교육관련 지역구(도내 5)에서 선출된 5명의 도의회의원(교육의원)과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된다(80).

셋째,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도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교육위원 선거에서 정당은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피선자격에서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원이어야 하는 조건은 15개 시도의 교육위원과 동일하다.

 

교육의원 후보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이때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교육행정 경력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는 15개 시도교육위원회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사립학교의 교원(대학교원 제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이다(83).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2.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

종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대표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도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정당은 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91). 도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92). 주민직선의 교육감선거는 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실제 2006531실시도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5명 선출에 14명이 입후보하여 2.8:1의 경쟁률을 보여 15개 시도 교육위원 선거(731, 울산은 811일 실시)의 경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투표율에 있어서 15개 시도교육위원이 86.9%인 반면 제주도 교육의원은 67.3%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자의 분포 역시 교육위원이 87.1%인 반면, 교육의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55.5%(9명중 5)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선 및 3선 비율에 있어서 제주도 교육의원의 경우 전원 초선으로 기존의 의원이 모두 탈락했다. 교육경력자의 소속 학교 급에서 교육의원의 경우 초등 1, 중학교 3, 대학 1명으로 분포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유사한 점에 있어서는 경쟁률에 있어서 15개시도 교육위원이 3:1, 제주도 교육의원이 2.8:1로 나타난 점, 여성 당선자가 3%이내거나 전무하여 남성에 편중된 점, 교육 경력자중 전현직 학교장, 교육전문직, 교육장의 교육행정 경력자의 비중 대단히 높다는 점(제주의 경우 5명중 4, 1명 대학교수) 등이다. 연령분포에서 있어서도 60대 이상의 비중이 공히 높게 나타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었다(제주의 경우 5명중 4, 152세 대학교수).

참고자료

고전, 학교행정의 이해, 정림사, 2006

고전, 5기 교육위원 선출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24(3,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