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 학교발전기금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그 조성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동법 제33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는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사용목적, 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규정하였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도입배경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부터 비롯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한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단위학교의 자치기구의 성격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부금 접수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등의 방식으로 조성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국한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규모는 약 7,367억 원이며, 조성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35.8%,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에 27.2%,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22.4%,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에 14.6%가 조성되었다.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