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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요액 산정방식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배경

1996년부터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은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과 자율성, 효율성 및 현장성 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1년 소요경비 산정에 의한 총액배분 방식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기존의 교육비 차이도 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던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방식을 경비별 소요액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기준재정 수요액을 경상재정 수요와 사업재정 수요로 구분하되, 경상재정 수요(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는 표준단가로 산정하였다. 사업재정 수요(학교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7차 교육과정대비시설비, 교육정보화비, 기타사업비)는 실소요액으로 산정하되, 총가용 재원의 1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경상재정 수요액은 총액으로, 사업재정 수요액은 사업별로 교부하도록 하고, ·도별로 교부하여야 할 금액이 교부금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재정 수입액 중 신설된 지방교육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증감이 발생하여 시·도 간 재정불균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증감분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부금과 기준재정 수입액(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 수업료 등)의 가용재원을 경상재정 수요와 사업재정 수요로 구분하고 사업재정 수요는 1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 경상재정 수요액은 인건비·기관운영비·학교운영비 실 소요액을 산정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며, 사업재정 수요액은 학교 신·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정보화 사업비, 교육과정개편 관련 사업비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교부한다(학교 신·증축사업·교육환경개선사업 10분의 1이상 교부). 기준재정 수입액 중 지방교육세는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2000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1년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13.0%이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13.0%10/11과 의무교육 교원봉급전액을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13.%1/11, 증액교부금은 국가예산이 정하는 금액이었다.

참고자료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운용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