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1991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배분제도는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증설 수요 및 교원 인건비 증가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1990년 당시 산출한 시·도별 지수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일부 보정하여 왔으므로 시·도별 지수격차의 누적으로 교육투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1995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비 차이도를 조정하였고, 보통교부금을 경상재정과 학생수용시설재정으로 구분·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으로 구분된다. 경상재정 수요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 학급 완화 및 2부제수업 해소 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가용재원이란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과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 가용재원으로 구분된다.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의 가용재원은 총 가용재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총 가용재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 신설 소요에 따라 시·도별로 학생수용시설 교부액을 보통교부금에서 분리하여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시·도별 경상재정 수요액에서 시․도별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한다. 즉, 우선적으로 보통교부금에서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 전액을 교부한 후, 보통교부금에서 학생수용시설 교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하여 시·도별로 경상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용액은 크게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단가로 하고, 건축공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당 단가로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 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권역안의 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 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