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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수용시설교부금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배경

1991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배분제도는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증설 수요 및 교원 인건비 증가 등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1990년 당시 산출한 시·도별 지수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일부 보정하여 왔으므로 시·도별 지수격차의 누적으로 교육투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1995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비 차이도를 조정하였고, 보통교부금을 경상재정과 학생수용시설재정으로 구분·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내용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으로 구분된다. 경상재정 수요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 학급 완화 및 2부제수업 해소 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가용재원이란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경상재정수요 가용재원과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 가용재원으로 구분된다.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의 가용재원은 총 가용재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총 가용재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교 신설 소요에 따라 시·도별로 학생수용시설 교부액을 보통교부금에서 분리하여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시·도별 경상재정 수요액에서 시도별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한다. , 우선적으로 보통교부금에서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 전액을 교부한 후, 보통교부금에서 학생수용시설 교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하여 시·도별로 경상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용액은 크게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단가로 하고, 건축공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당 단가로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 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권역안의 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 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