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총액배분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배경

1990년 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세 수입액이 지방교육 양여금의 재원으로 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우선 보통교부금에서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였으며,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교부조항에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기타 수당 중 경제기획원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고, 경상교부금의 규모를 내국세 총액의 11.8%10/11으로 하고, 1/11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토록 하였으며,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증액교부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 함께 그 동안 미뤄져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590, 1990.12.31)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90년도까지는 교직원 인건비, 행정기관(지방교육청 및 산하기관) 운영비, 학교 운영비(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등 기준재정 수요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였으나 1991년부터 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회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시·도별로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에 의한 가중학생수를 산정한 후, 가중학생당 경비를 지수화하여 총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부하게 되었다.

내용

총액배분제도는 가중 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육양여금, 입학금 및 수업료, 봉급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측정단위인 가중학생수는 전년도 41일 현재의 시·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에 교육비차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도별 단위비용은 가용재원과 당해 시도별 지수를 곱한 금액을 개별 시도별 지수와 가중학생수를 곱한 수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가용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사립 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봉급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합한 금액이며, 기준연도(1990)의 시·도별 지수는 시·도별 가중학생당 경비를 전국의 평균 가중학생당 경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참고자료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운용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